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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주요기능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8. 8.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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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지난 8월 5일(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체계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지난 6월에 발주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관련 주요기능과 구매관련 "특별시방서"도 함께 공유한다. 관련자료는 국토부 보도자료와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규격서를 참고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지난 어제인 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12)2,400건→(’13)4,823건→(’14)6,623건→(’15)7,623건→(’16)5,185건→(’17)6,465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관련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교통시설별 몰카 취약시설 현황>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교통시설별 계획이다.

도시철도와 철도는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18.下)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 및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 실시한다.

공항은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즉시 대응한다.

터미널은 버스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근무자(경비, 청원경찰 등)가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관서 등 즉시 신고 조치한다.


관리자책임강화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통시설별 관리자책임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철도는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최고 5천만 원 과징금),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는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 공항은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터미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백만 원)이다.


다음은 지난 6월 경찰청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매" 관련이다. [아래캡처]자료는 입찰공고문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매 입찰공고>


구매규격서에 있는 "탐지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탐지기는 휴대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탐지기는 카메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렌즈의 전자파를 검출하여야하는 장비 1종류와 렌즈를 검출하는 장비 1종류, 총 2종이다. 두 종의 탐지기 모두 유‧무선 카메라를 탐지하여야 한다. 전자파를 탐지하는 탐지기의 경우, 동작하는 카메라 렌즈 상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최대 1m 내에서 탐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확한 탐지를 위하여 50~100cm로 길이 조정이 가능한 손잡이와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렌즈를 탐지하는 탐지기의 경우, 동작 유무와 상관없이 10m이내에서 탐지가능하여야 한다. 


구매규격서에 있는 "특별시방서" 이다.

1. 일반사항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구매를 위하여 납품 및 관련시험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 조건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의 정상 운용까지의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필요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납품, 시험 및 성능 보증 등을 책임져야 한다. 

2. 탐지기 구성사항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제품사양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제품 운용을 위한 시험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지원을 하여 추후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 장비 납품 시 충격 등으로 부품의 변형, 이탈 등 충분한 예비 조치 및 장비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설치 전반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설치한다. 

3. 탐지기 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탐지기의 납품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품된 탐지기(장비 및 부대장비 포함)의 오류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탐지기 일체를 신규 탐지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탑품하는 모든 탐지기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 또는 라이선스 및 기타 유틸리티를 포함한 미디어, 물품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 및 최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속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되어지는 모든 제품은 최신버전이어야 하고, 저작원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구성품 및 부품 
모든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장비의 구성 
   1) 공통사항
    - 휴대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유‧무선 카메라를 탐지하여야 한다. 
   2) 전자파 탐지장비
    - 유‧무선카메라 동작 시 인식 가능하게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카메라 방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50~100cm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장 손잡이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충전용 어댑터와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만충전 동작 시 8시간 이상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렌즈 탐지장비
    - 동작유무에 상관없이 10m이내에서 유‧무선 카메라를 탐지가능하여야 한다. - 시각적으로 카메라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용의 접안홀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표]는 전자파와 렌즈 탐지방식 구매규격서이다.

<납품장비 규격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내용과 경찰청이 발주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디 국토교통부의 특단의 대책과 경찰청이 발주한 탐지장비들이 서로 힘을 보태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일반인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법과 방법 등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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