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8) 제안이유와 검토 보고
지난 6월 30일 의안번호 [21229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은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의 제안 이유와 검토보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
이번 법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니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 공포일은 2023-07-18, 시행은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국회의안정보 자료에 따르면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ㆍ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 보고
다음은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Ⅰ. 주요 내용
◦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37조의 2부터 제37조의 4까지 신설 등).
Ⅱ.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Ⅲ. 관계기관 의견
◦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는 현행법상 용역업자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를 건축사가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1), 현행법상 용역업자의 범위에 범위에 "건축사 2)”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2) “건축사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에 관한 공사에 한정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융복합설비와 일부 전기설비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용역업자가 배타적 사업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기술관리법」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전력시설 설계·감리업자 등 기존 업체의 신뢰 보호가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기존 업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3)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7호)」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용역업자”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을 등록한자(건축설비에 관한 공사에 한정)”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건축설비에 관한 공사에 한정)”를 추가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 제37조의 3 제2항 및 제37조의 4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의 업무는 현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공사업자”가 아닌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위와 같은 관계기관 의견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용역업자의 범위에 건축사를 포함하되 전화설비 등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은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 용역업자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나,
기존 업체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업자”의 범위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현 행 | 개 정 안 | 과기부 조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현행과 같음) |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생 략) |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문(시행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이 2024년 7월 19일인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691&ancYd=20230718&ancNo=19546&efYd=202407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지금까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8) 제안이유와 검토 보고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이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에게 혼선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