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 녹색인증 지원혜택 등 소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표"를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오늘 포스팅은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 녹색인증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인증받으러 출발~~~~~~~~~~~~~~~~~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그리고 인증위원회 개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학·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인증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하며, 위원 변동시 보고후 임기를 수행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 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아래사진은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표입니다.
년간 2월과 8월을 제외하고 총 10회가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녹색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아래 "녹색인증"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인증 지원 혜택(2023년 10월 조사 기준)
다음은 녹색인증 지원 혜택입니다.
녹색인증 누리집에는 녹색인증 지원 혜택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사업 내용은 조사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사업내용 및 문의처 등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인증 지원 혜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혜택 구분은 공공조달, 사업화지원, 금융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조달은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는데 사업명과 지원내용 및 규모 그리고 문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및 규모 | 문의 | ||
공공 조달 |
조달청 | 물품구매적격심사 | 녹색인증 가점(신인도 1.5점) | 대표번호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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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 녹색인증 가점(사전 15점, 1단계 2점) | |||||
우수조달물품지정 | 녹색인증 가점 | |||||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 | 심사대상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녹색기술활용 제품 포함 | |||||
중소기업 유통센터 |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무화 (15%) 대상제품에 포함 | 042-712-5623,5625 | |||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제도 |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대상제품에 녹색기술제품 포함 | 공공구매지원센터 시범구매팀 042-712-5621/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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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혁신제품 지정제도 | 녹색인증 가점(2점) | 사업화지원실 02-6009-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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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특허청 | 특허 우선 심사제도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우선심사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 특허제도과 042-481-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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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 | 사업화 연계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고지원율 5%P 추가 우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35, 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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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연계 | ||||||
투자연계 |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 | 녹색인증, 녹색기업에 가점 1점 | 기업육성실 032-540-2205/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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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산업체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 녹색인증, 녹색기업에 가점 10점 | 해외사업실 032-54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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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지원사업 | 녹색기술인증 취득기업 가점 2점 | 본관 해외사업실 02-2284-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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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 과학진흥원 |
2023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녹색인증 취득기업 가점 1점 부여 | 성장사업화팀 031-259-6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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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한국은행 경기본부 |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녹색기술 인증 포함 | 경기지역본부 업무팀 031-25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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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 IBK녹색기업대출 | 녹색인증기업 대출금리 우대 | 대표번호 1588-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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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행 | 우리 ESG혁신기업대출 | 대출대상 중 하나인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 대표번호 158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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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산업 은행 | 녹색인증 기업지원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 우대 | 대표번호 02-78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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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은행 | NH친환경 기업우대론 |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 대표번호 02-2080-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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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산 은행 | ESG우수 기업대출 |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 대표번호 1588-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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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 탄소중립펀드 1호 | 투자대상에 녹색인증기업(기술, 사업 제품 등) 및 녹색전문기업 포함 |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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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녹색인증기업 포함 보증한도 70억 |
대표번호 154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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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녹색인증 포함 보증한도 70억 |
대표번호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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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점지원분야, 최대대출한도 우대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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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 유망기업 |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녹색기술인증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환경 정책자금 |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 기업육성실 032-540-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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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 |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녹색인증기업 0.5% 금리우대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6 | |||
부산 광역시 |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 우대기업에 녹색기술인증기업 포함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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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
친환경 녹색기업 우대보증 | 녹색인증 획득 중소기업이 자격요건 |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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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 참가비, 행정서비스, 해외마케팅 지원 -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02-420-2042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사후 실비지원 -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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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
우대조건(가점)에 녹색인증기업 포함 |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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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사업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택1)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7, 7319~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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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
02-731-7314, 7317~7322 | ||||
서울 특별시 | 서울중소기업 녹색제품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 | 사업심사시 녹색인증 획득 여부 확인 | 녹색산업 지원센터 02-6261-0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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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M&C | SBS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 광고비 지원 정상가기준 70%할인 | 02-6262-2972 | |||
기타 | 국세청 (법인세과) |
세정지원 | 자금유동성 지원 - 납부기한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경영지원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
대표번호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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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교통신기술 |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시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첨단기술성) 최대가점(10점)부여 | 기술인증센터 (건설)031-389-6481 (교통)031-389-6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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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신기술 | 1차 서류심사시 완성도 항목에 최고배점(15점) 부여 | 기술평가실 02-2284-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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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 |
2023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 녹색기술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 창원상공회의소 055-210-3083, 3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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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 2023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녹색기술인증 인증비용 지원 | 지역경제과 033-440-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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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 경제 통상 진흥원 |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 | 통상마케팅실 063-711-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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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과 2023년 기준 녹색인증 지원혜택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녹색인증 지원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 녹색인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탄소중립 실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