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살펴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입법 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그럼 무슨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증 해소하러 출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법령정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에 제정되었네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 추가입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합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두번째는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 개 정 안 |
제23조(관리비 등) ①ㆍ② (생 략) | 제23조(관리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 ③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⑩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 3. ----------- 제10호---------------------------------------------------------------------------------------------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⑪ (생 략) | ⑪ (현행과 같음) |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폈봤습니다.
위 입법예고안의 공고문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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