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내 가게 안전하게 지키기
올여름은 자연재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일이 내 맘 같지 않지요.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보다 보니 "역대급 장마? 풍수해 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기!" 제목의 서울시 정책뉴스가 보이네요. 이런 정보 알아 두면 손해 볼 것은 없지요.
그럼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내 가게 안전하게 지키러 가즈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개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지요.
지난달 27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는 <역대급 장마?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기!>가 아래사진과 같이 게시되었는데 조회수는 159회로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게시 자료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으로 내 가게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가입대상과 자연재해의 범위, 보상내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상가∙공장), 시설, 기계 재고상품입니다.
자연재해의 범위는?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대설, 호우, 홍수, 태풍,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 해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내용은?
상가는 1.5억 원까지, 공장은 2억 원까지, 자연재해가 직접적으로 일으킨 물리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목적물별로 살펴보면 상가의 경우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등으로 각각 5천만 원입니다.
예상 보험료는?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자기 부담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8%~30%입니다.
상가소유자의 보험금 1억 원 기준으로 연간보험료 총액은 122,300원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은 85,600원으로 70%, 자부담은 36,700원으로 30%입니다.
신청방법
자료에 따르면 영업장이 1층, 지하층 또는 전통시장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자기 부담 보험료 없이 무료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는 02-6952-6525 또는 카카오채널 '서울시풍수해보험 -SK쉴더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seoulpungsu.co.kr/index.php
위 누리집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입니다.
서울시 거주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정의와 가입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보상 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혹시나 가입을 놓쳤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