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상표출원 신경쓰세요.
본론 들어가기전에 지난 9일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강조한 [아래글] 먼저 보시지요”펭수“, ”보겸TV“, ”보람튜브“ 등 대중에게 노출이 많은 방송들을 대상으로 원작자와 무관한 제3자가 상표 출원한 사례가 있어 왔으므로 1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명들을 상표로 출원하여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이 애기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키운 "티스토리"나 "유튜브" 등이 인기 조짐이 보이면 원작자와 무관한 제3자가 미리 상표출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없을 때 상표출원해서 피해 막자."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상표출원하면 그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세상엔 공짜 없다고 하는데요..다음에는 이것도 알아봐야 겠네..
미래산업
2020. 3. 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