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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등 '녹색인증'이 무엇인가?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3. 1. 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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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인증제도가 궁금했는데 때마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카드뉴스가 이멜로 왔습니다.

 

녹색 인증과 혜택 등 관련 내용 알고 있으면 온실가스 감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보내준 카드 뉴스에 제가 더 궁금했던 내용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녹색인증 소개

녹색인증제 운영 근거

녹색 인증제 운영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 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족색제품 등 녹색인증제 운영 법률 근거

아래는 녹색인증제 운영관련 법률근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녹색인증 운영 절차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 등 녹색 인증을 받기 위한 운영 절차 소개합니다.

1. 정부의 관계부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관계부처 합동 고시합니다.

2.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iat 녹색인증 사무국에 신청합니다.

3. 녹색인증사무국은 해당 기술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합니다.

4.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에 현장방문과 서류심사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5. 평가기관은 녹색인증 사무국에 인증대상 추전합니다.

6. 녹색인증 사무국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 등을 상정합니다.

7. 녹색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녹색인증사무국은 녹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절차

참고로 녹색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이 녹색인증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산업부 등 9개 부처 11개 평가기관이 공동 운영합니다. KIAT는 전담기관으로서 녹색인증사무국을 운영합니다.

녹색인증관련 관계부처 및 평가기관

녹색인증제도 구분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인증, 녹색 기술 제품 확인,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등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녹색사업 인증은 2022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녹색기술, 녹색제품 확인,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등 녹색 인증 제도 종류

녹색 인증 혜택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 전문기업 등 녹색인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혜택은 녹색인증 기업 대상으로 융자지원, 판로/마케팅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지원사업운영에 대한 각 부처 세부 내용 살펴봅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물품적격심사 등이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원에서는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물품제조 적격심사 우대,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술, 녹색제품 인증기업의 혜택, 사진출처: KIAT

KIAT 자료에 따르면 헤택 세부사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녹색인증 홈페이지 참고해달고 하네요.

홈페이지 누리집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혜택 찾아가는 방법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 -> 녹색인증 지원혜택 순서입니다.

 

 

 

녹색인증

신청서 작성·수정 등 신청 전반 작업은 기업과 연동된 일반회원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회원 수행 불가, 공지 실무자 기관 연동 관리 메뉴얼 참고)

www.greencertif.or.kr

공지내용에 "녹색인증 지원 혜택 2022년 12월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녹색인증 지원혜택 2022년 12월 기준 공지

지금까지 녹색기술인증, 녹색제품 등 녹색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의 설명이 부족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위 KIAT에서 운영하는 녹색 인증 누리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시 인증받은 녹색 제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024.01.15 - 2024년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일정, 녹색인증 지원혜택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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