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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정보통신관련

by happyfuture 2023. 7.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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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입니다.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하였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는 주대역에 대한 보조 역할로 무선망 접속을 돕는주파수를 말합니다.

5G 28Ghz OPDP 함체. 본 내용과 관계 없음

 

오늘은 지난 20일 과기부에서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 전문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729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8㎓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ㅇ 28㎓ 대역 800㎒폭(26.5~27.3㎓) 및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 할당대상 주파수인 28㎓ 대역 및 700㎒ 대역을 분리하여 할당하지 않음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 단, 700㎒ 대역은 28㎓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신호 전송(signaling)이란 전기통신망에서 호(calls)의 접속과 해제 또는 기타 호의 제어에 관련된 정보와 망 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의미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IMT-Advanced, 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
 
3.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 가능함
 ○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28㎓ 대역(26.5~28.9㎓)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함.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4. 주파수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가. 할당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하는 주파수할당통지서에 명시된 주파수할당일
 나. 이용기간 :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
  
5. 할당신청 지역 및 기간
 가. 할당신청 지역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거나(이하 “전국 단위 할당”) 아래 권역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하 “권역 단위 할당”)을 선택할 수 있음
     ※ 전국 단위 할당과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주파수 할당 신청 지역, 출처: 과기정통부 누리집

- 전국 단위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으로 기재함
-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1개 이상의 권역을 기재함
- 전국 단위 할당과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1개 이상의 권역을 기재함
 
 나. 할당신청기간 : 2023년 11월 20일∼2023년 12월 19일 18:00 까지
  ○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권역 단위 할당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6. 주파수 할당방법에 관한 사항” 참고)
 
6. 주파수 할당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할당 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이하 “경매”)” 방법을 적용함
     ※ 경매방법 및 절차는 붙임(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 단, 경쟁적 수요가 없는 전국 또는 권역*은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할당(이하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 전국 또는 각 권역에서 1개의 법인만 할당을 신청한 경우 등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
  ○ 경매의 경우에는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 상기 “가. 할당방법”의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3항 및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이하 “할당신청 고시”)」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함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일부 권역에 대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나머지 권역에 대한 선정도 취소함
○ 전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할당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함
 ※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할당대가 납부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다. 전국 단위 할당 및 권역 단위 할당의 절차
 ○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상기 “가. 할당방법” 및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을 적용함
 ○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는 경우 또는 할당신청법인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상기 “가. 할당방법” 및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을 적용함
     *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절차에 따른 할당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

할당 방법 예시

 
7. 최저경쟁가격 및 할당대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최저경쟁가격
  ○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경우 : 742억 원 
  ○ 권역 단위로 할당하는 경우

권역단위 최저 경쟁가격

 나. 할당대가의 확정
  ○ 경매의 경우에는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대가로 함
  ○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상기 “가. 최저경쟁가격”의 최저경쟁가격을 할당대가로 함

8. 할당 조건
 가. 28㎓ 대역 망 구축 의무
  ○ 할당받은 법인은 28㎓ 대역 망 구축 의무(준공완료 기준)와 할당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익년 4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전국 단위로 할당받는 법인의 28㎓ 대역 망 구축 의무는 아래와 같음

망 구축 의무

1)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광중계기지국, RF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 포함)에 설치된 장비3) 기준
2) 주파수할당일이 상반기(1〜6월) 중인 경우 해당 연도를 1년차로 기산하며, 하반기(7〜12월) 중인 경우 차년도를 1년차로 기산
3) 빔포밍 및 MIMO가 가능한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을 의미

 - 권역 단위로 할당받는 법인의 28㎓ 대역 망 구축 의무는 아래와 같음

권역단위 할당받는 법인의 의무 구축수

1)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광중계기지국, RF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 포함)에 설치된 장비3) 기준
2) 주파수할당일이 상반기(1〜6월) 중인 경우 해당 연도를 1년차로 기산하며, 하반기(7〜12월) 중인 경우 차년도를 1년차로 기산함
3) 빔포밍 및 MIMO가 가능한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을 의미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하는 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28㎓ 대역은 대역 내 및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와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 인접한 이동위성지구국(ESIM) 대역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 기타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재 27.5~30㎓대역 내 일부 대역에서 운용하는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통신하는 이동위성지구국(ESIM) 운용 기준 개발이 WRC-23 의제로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해당 대역에 이동위성지구국(ESIM)이 도입될 수 있음

○ 할당받은 법인은 다른 권역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 또는 인접 대역 등과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다. 제재 조치
  ○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 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 제재 조치 전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제재 조치 >

◇ 3년차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 조치(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9.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할당신청 고시에 따름
  -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기재한 역무 제공지역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시)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 수도권, 강원권”으로 기재한 경우, 전국, 수도권, 강원권에 대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각각 작성, 제출함
○ 할당 신청법인은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할당을 신청한 전국 혹은 권역별로 상기 “7. 최저경쟁가격 및 할당대가 등에 관한 사항” 중 “가. 최저경쟁가격”에서 제시된 최저경쟁가격의 10%로 함

10. 할당대가의 납부에 관한 사항
 ○ 할당대가는 아래의 기한 및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함
   ※ 주파수할당 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할당대가 납부 시에 정산함

할당대가의 분할 납부

-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할 납부금은 할당대상법인 혹은 할당받은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1호)」 제11조(조기 납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음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절 기본원칙
○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호)에 따라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을 신청한 지역 중 경매 대상인 지역(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입찰할 수 있다.
○ 경매 대상인 지역(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주파수에 대하여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 1단계 경매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이하 ‘라운드’)을 거치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시행한다.
  - 2단계 경매는 1단계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제2절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1단계 경매)
□ 기본규칙
○ 1라운드에는 모든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다.
  -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에서 승자인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다.
○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아닌 입찰자가 해당 라운드에 제출하는 입찰 금액을 “신규 입찰액”이라고 하고, 해당 입찰을 “신규 입찰”이라고 정한다.
○ 각 라운드의 승자는 해당 라운드의 신규 입찰액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액을 승리금액으로 정한다.
  - 특정 라운드에서 신규 입찰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라운드의 승자와 승리금액을 해당 라운드의 승자와 승리금액으로 정한다.
○ 특정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신규 입찰액이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해당 라운드의 승자를 결정한다.

□ 최소입찰액
○ 특정 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존재하는 경우 승리금액에 입찰증분을 더하여 정하며,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한다.
  -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다.
  -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 단위는 억 원으로 하며,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
○ 각 라운드마다 신규 입찰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 원 단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입찰무효
 ○ 다음과 같은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신규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아닌 입찰자가 이번 라운드에서 입찰서를 제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입찰서 작성규칙 또는 경매 기본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입찰유예
  ○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 입찰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며,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입찰유예는 총 2회 사용할 수 있다.
   - 단, 1라운드에서는 입찰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1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할 경우 할당 신청 철회로 간주되어 다음 라운드부터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잔여 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입찰포기
 ○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입찰자에 대해서는 입찰포기로 처리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유예 잔여 횟수가 없는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신청하거나 해당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포기 시(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 해당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부터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 한 번도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가 입찰포기 시(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 할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자 및 낙찰가 결정
 ○ 경매 대상인 주파수에 신규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종료 라운드에서의 승자를 낙찰자로, 승리금액을 해당 주파수의 낙찰가로 결정한다.
  - 다만, 신규 입찰이 없는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입찰자(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의 종료와 함께 경매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 할당을 신청하고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1회 이상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
 
□ 라운드 진행 시 고지사항
 ○ 매 라운드 종료 후, 각 입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 해당 라운드의 승자의 입찰액
  - 각 입찰자가 입찰한 입찰액
  - 각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 입찰서 유효 여부
  - 각 입찰자의 입찰유예 처리 여부 및 사유
  - 각 입찰자의 입찰포기 처리 여부 및 사유
  - 각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에서의 승자 여부
  - 각 입찰자의 입찰유예 잔여 횟수
  - 입찰 시 주의 사항 등

○ 매 라운드 시작 시, 각 입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 해당 라운드의 최소입찰액
 -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등
 
제3절 밀봉입찰 (2단계 경매)
□ 기본규칙
 ○ 1단계 경매 종료 시까지 입찰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은 입찰자(50라운드 승자 및 패자)는 2단계 경매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2단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입찰자에게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금액)을 통보한다.
   - 2단계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는 입찰자의 경우,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을 2단계 경매에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자가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하는 경우,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자는 입찰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 원 단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소입찰액
 ○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은 각 입찰자가 1단계 경매에서 입찰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 동점 처리
 ○ 둘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2단계 경매를 재시행한다.

□ 낙찰자 및 낙찰가 결정
 ○ 입찰 종료 후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이하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당 입찰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이상 과기정통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해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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