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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방송실 UHD 영상(촬영 편집) 장비구입 특별시방서(춘천시 발주)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8. 3.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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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지난 7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을 통해 "신청사 방송실 UHD 영상(촬영 편집) 장비구입"관련으로 입찰공고 했다. 입찰방식은 전자입찰이고 계약방법은 제한(총액)이었다. 개찰은 3월 15일 11시이다. 개찰결과는 "한국종합통신" 업체가 200,136천원(80.972%, 추정가:227,270천원 )로 낙찰되었다. 

장비구입관련하여 "특별시방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공유한다.


1. 적용범위이다.

가. 본 시방서는 춘천시청에서 『방송실 UHD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구매』을 하여, UHD 고화질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생산성을 향상 시키며, 합리적인 촬영 운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축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에 대하여 납품 상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시방서는『방송실 UHD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구매』에 적용한다.

다. 장비의 납품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장비규격서 등을 적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오차가 있는 부분은 전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하 춘천시청 을 "갑" 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 이라 한다)

2. 구축범위이다.

가. 일반사항

- 장비 납품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장비 운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모든 장비의 포장 물은 내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체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장비 납품 시 수직, 수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배선 및 부품의 조립은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반드시 현장 감독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납품시 주위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장비납품을 완료하고 초기 전원 투입 시에는 반드시 당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UHD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납품 및 교육

- UHD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는 현 사용 중인 HD 시스템과 운용상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사용 중인 편집시스템은 UHD 편집장비와 HD 편집에 대해 호환이 되어야 한다. UHD 편집시스템은 기존 사용 중인 HD ENG 카메라 시스템의 파일 포맷을 완벽히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이어야 한다. UHD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의 운용을 위한 HD/UHD의 촬영/편집 시스템의 워크플로우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NLE 편집시스템에서 UHD 영상 촬영 장비의 코덱운영이 상호 호환 가능해야 한다. UHD 영상 촬영 장비의 메인 코덱이 현재 사용 중인 NLE편집시스템에서 코덱 변환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운용상에 있어서 UHD 편집시스템에 올바른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어야 하며, 편집시스템의 사용 소프트웨어 버전과 운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UHD 편집장비의 운용이 편집소프트웨어의 PC 운영체제가 변경되더라도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타 부분

- 모든 시스템은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납품하여야 한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시스템 구성은 장비납품 이전에 방안을 “갑”에 제공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납품한다.

3. 기술 및 교육지원

- "을"은 장비 납품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스템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을"은 시스템 납품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 한다. "을"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제품의 조작 및 취급설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

- 정부 및 "갑"이 제정 공포한 관계법령과 구매 규격서에 의거 성실 수행해야 하며, 구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을"이 본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만일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 한 때에는 지체 일수당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현장요원에 대하여 원활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계약 이행 도중 "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갑"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장애 대책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시스템의 결함으로 가동 중단 회수가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3회 이상)에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전 품목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을"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후 8시간 이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를 복구하여야 한다. 향후 "갑"이 시스템을 확장, 재구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무상지원사항

-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이내에 "갑"이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을"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을"은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관련교육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변경은 “갑”이 작성하고 “을”이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제품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을”은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갑”과 “을”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때에는 감독 담당공무원과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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