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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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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19. 3. 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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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용노동부은 정책브리핑에 "탄력근로제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게시했네요. 알아두면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난달 19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요. 그 당시 합의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크거나 주기적인 업무량 증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2.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합니다.

4.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은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가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바쁠 때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주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이죠.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단위기간이 2주라면 한 주 평균이 일하는 시간이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위기간이 3개월이라면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까지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낸 첫 번째 결실, 탄력근로제. 노·사·정의 소중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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