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정책브리핑에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호전 해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내용을 게시했어요. 관련 내용 공유할게요.
-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
그럼 빨간불일 때 좌호전 가능할까요?
답은 "안됩니다". 적색신호 시 좌회전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전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린 적 있으시죠?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 또 주의해주세요.
즐거운 봄나들이할 때, 안전 운전 꼭 잊지 마세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이해하셨지요?
법규 준수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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