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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되면..., 결항 확인서 등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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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19.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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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예약한 비행기가 결항된다면 난감하지요. 오늘은 비상대처법 살펴봅니다.

12일 오전 현재, 9호 태풍 "레끼마"로 바람이 꽤 거세게 부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발생해서 대한민국도 간접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이것들이 비행기운행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신만이 알겠지요.

9호 태풍 레까마, 10호 태풍 크로사 위치 (2019년 8월 12일 05:00 기준)

이렇게 갑작스런 태풍이 오면 휴가나 출장 등 예약 비행기가 결항될 개연성이 아주 크지요. 그리고 그 비행기 시간에 맞춘 렌트카, 호텔, 펜션의 예약이 연계되어 있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운행정보, 출처: flightradar24 앱에서 캡처

그런데 아래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 걱정거리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태풍 때문에 내 비행기가 결항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게시했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주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출처: 국토교통부

태풍으로 결항되면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업이 100% 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결항확인서는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확인서가 있으면 렌트가도 취소 가능하다고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시 대처 팁"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 시 대처 팁 (출처: 국토교통부)

- 항공사의 결항 관련 안내 수시 확인

- 태풍으로 결항되면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업이 100% 환불 가능

 (* 사전에 항공사 특약 꼼꼼히 살피기)

- 항공사에 결항확인서 요청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항확인서 숙박 예약 사이트에 전달 후 호텔 예약 취소하면 오케이!

 ※ 확인서가 있으면 렌트카도 취소 가능하니 체크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시 대처법, 출처: 국토교통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30분 이상 지연, 결항되면 항공사는 지연, 결항 원인과 소요시간을 문자로 발송하고 이후 계획을 알리는 승객안내시스템이 있으니까요!"라고 하면서 비행기가 결항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 비행기가 결항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출처: 국토교통부)
30분 이상 지연, 결항되면 항공사는 지연, 결항 원인과 소요시간을 문자로 발송하고 이후 계획을 알리는 승객안내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비행기 결항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대처법이 "국내용인지 아님 해외도 해당되는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비행기 예약후 태풍으로 인한 결항경험이 한번도 없어서 체감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혹시 위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리얼 댓글 한번 남겨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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