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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란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8. 4. 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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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4. 30.)에 앞서 지난 16일 시연행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입목적은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입니다. 이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가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하여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을 시범 발행합니다. 2019년부터는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번쨰는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이하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 함으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통합교통시스템(One Platform, All Mobility)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 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경제·환경·사회·보건적 편익)*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4월 3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종시민 체험단 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해 보고,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체험단 발대식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는 국민의교통비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감면" 관련입니다.

부과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교통량 감축 유도입니다.

부과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면제대상은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입니다.

감면대상은 30일 이상 미사용,  종사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활동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과기준은 각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입니다. 여기서 단위부담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입니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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