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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면 감봉, 해고 등 징계 가능한가 (?)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9. 11.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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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나요? 

저는 촬영한 영상을 지우긴 아깝고, 그렇다고 저장 장치에 남겨 두기엔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계륵과 같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 놓은 그런 수준입니다. 


유튜버 겸업금지(?)유튜버 겸업금지(?)


최근 언론에 "고수익 유투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직장인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등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답은 내놨네요.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누리집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내용인데요. 유튜버, 블로거 등 많은 사람들이 알면 도움될 듯 해서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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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누리집에 게시한 전문입니다.


아침에는 무한상사 먹대리아침에는 무한상사 먹대리


아침에는 무한상사 먹대리, 저녁에는 유튜버 먹신동!

주변의 관심이 커지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저녁에는 유튜버저녁에는 유튜버


부장님 왈 “먹대리, 유튜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다니면서 유튜브, 문제있나?회사다니면서 유튜브, 문제있나?


A. 회사 취업규칙 → 겹업금지 조항

이를 근거로 감봉, 해고 등 징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징계가능사유징계가능사유


Q. 무조건 하나는 그만둬야 하나요?

A. 투잡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징계할 순 없어요.

징계 가능 경우는 잦은 지각, 잦은 조퇴, 업무문제 발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기 전에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본업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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