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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조구매설치관련 특별시방서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8. 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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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안성시에 발주한 "DMB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관련 특별시방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본 사업목적이다. 이 사업은 "안성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노후 민방위 무선앰프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활용한 경보사이렌으로 교체하여 민방위 사태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민방공, 재난) 경보전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이고 설치장소는 안성시 관내 4개소이다. [아래사진]은 시스템구성도이다.

주요 사업범위는 경보사이렌 제작설치 등 6가지이다.  세부범위는 경보사이렌 제작․설치, 혼 스피커 제작․설치, 노후 무선앰프 교체․설치, 도 DMB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계/등록 및 시험, 기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계/등록 및 시험이다. 마지막으로 기 운영중인 행정안전부 DMB재난방송시스템 연계/등록 및 시험이다.

다음은 이 포스팅의 주제인 특별시방서이다.

먼저 시스템 설명 및 구조이다. 

"시스템설명"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경보발령에 대한 통신매체로는 DMB방식, 유선망을 주 통신망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앙 제1, 2민방위경보통제센터,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를 통해 민방위경보 발령시  신속 정확하게 발령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조 및 형태관련이다.

장비함체는 케이블 통로가 구성되어야 하며, 장치간의 각종 케이블을 최단으로 용이하게 포설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전면에는 시스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면 판넬(Monitoring Panel)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후면에는 전원, 데이터 및 오디오 전용선의 접속이 가능하고 감시제어 단자접속이 가능한 단자반 또는 커넥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키보드나 마우스, 메모리 등의 장착이 가능한 USB PORT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면도어는 시건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재료 및 부품관련입니다.

재료 및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재료 및 부품은 고유기능·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구성을 가져야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철재부품은 관련 KS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이 되어야합니다.


"케이블 포설"이다.

본 공사에 포설되는 배선은 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데이터(DATA)용은 AC전원선과 가능한 병행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각종 케이블(Cable)은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배관 및 알루미늄 몰드(Mold)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블(Cable)별 구분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한다.

"접지시설"이다.

경보사이렌 설치되는 곳은 피뢰접지,  장비접지 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단, 피뢰접지는 기존 접지시설의 보호각 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장비 접지는 3종 접지(기존 건물 및 시설의 장비 접지를 활용할 수 있다)이다. 피뢰접지는 1종 접지이다.

"장비의 설치"분야이다.

"경보장치 설치"관련이다.

경보장비 설치 시 사전 DMB수신 레벨을 확인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T-DMB라인 증폭기 및 고이득 안테나를 설치하여 DMB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용 축전지는 경보장비의 제어부와 분리하여 운영 되도록 별도의 축전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기기는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기존 건물의 천정과 기 설치된 배관, 배선 및 기타 지지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기기는 전면에서 설치 및 탈취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이렌 스피커 설치"관련이다.

스피커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향으로 조정 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피커에 부착되는 드라이브 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식되지 않는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여야한다. 앰프와 스피커간 전선 케이블은 전선의 피복이 풍·우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설비와 연계 운영" 관련이다.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DMB민방위경보사이렌은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실 DMB재난방송시스템,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 DMB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연계되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운영 시 기존 경보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후 무선앰프 철거" 관련이다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무선앰프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장소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무선 앰프는  신규 설치 DMB민방위경보사이렌 정상 운영시까지 병행하여 운영하고, 정상  확인 후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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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나라장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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