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담배 판매 허용 그리고 향수 판매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라고 26일 밝혔네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를위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에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고요.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예정입니다.
지난번 가족여행시 수화물찾으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멀리서 구경했는데요. 이곳을 보기전에는 '피곤에 쪄들어 이곳에서 누가 물건을 살까?' 혼자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용객이 아주 많더군요.
내년부터 담배와 향수 판매가 허용되면 이용객은 꽤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면세품 판매처가 입국장, 출국장, 항공기, 현지 공항 등으로 다양한 만큼 가격조사도 꼼꼼히 해서 현명한 쇼핑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