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산림청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산림청은 설명합니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는데요.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목재교육전문가란 무엇인가요?
목재 정보부터 목공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국가공인 목재교육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1.9일부터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재에 대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단순 목공 체험뿐만 아니라 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체계적인 전문과정(176시간)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 보유자,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목공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교과목 일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국가자격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없이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제10조의2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기관 역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수 있습니다.
http://ilovewood.or.kr/page/index.php
교과목 | 세부교과목 | 합계 | 강의 | 실습 |
176 | 82 | 94 | ||
목재교육입문 | 정책과 제도 | 2 | 2 | |
목재와 문화 | 2 | 2 | ||
산림과 목재 | 2 | 2 | ||
목재교육전문가 일반 | 목재교육 전문가론 | 2 | 2 | |
목재교육 경영론 | 3 | 3 | ||
목재과학 | 목재특성 | 14 | 10 | 4 |
목재가공 | 8 | 8 | ||
목재이용 | 6 | 6 | ||
계 | 39 | 35 | 4 | |
제도의 이해 | 제도 기초 | 5 | 3 | 2 |
투시도법 | 5 | 2 | 3 | |
도면의 표시 | 6 | 2 | 4 | |
재단도면계획 | 2 | 1 | 1 | |
목재가공실무 | 측정 및 표시공구 | 2 | 1 | 1 |
수공구 | 9 | 3 | 6 | |
전동공구 | 9 | 3 | 6 | |
목공기계 | 4 | 2 | 2 | |
마감기법 | 6 | 2 | 4 | |
목재가공실습 | 목재가공실습 Ⅰ | 12 | 2 | 10 |
목재가공실습 Ⅱ | 12 | 2 | 10 | |
종합실습 | 12 | 2 | 10 | |
목재가공 안전 | 작업안전 | 2 | 2 | |
실습실 안전 | 2 | 2 | ||
계 | 88 | 29 | 59 | |
교육과정 | 목재교육정의 | 2 | 2 | |
목재교육과정설계 | 4 | 1 | 3 | |
교재개발 | 4 | 2 | 2 | |
교수학습 | 교육철학 | 2 | 2 | |
교수학습모형 | 2 | 2 | ||
실기교육방법론 | 3 | 3 | ||
직업 및 진로지도 | 3 | 3 | ||
수업설계 | 교수설계의 이해 | 2 | 2 | |
수업매체활용 | 3 | 1 | 2 | |
수업지도안 작성 | 8 | 1 | 7 | |
실습장구성 | 1 | 1 | ||
사례분석 | 2 | 1 | 1 | |
평가 | 평가관 | 1 | 1 | |
평가의 절차와 종류 | 2 | 1 | 1 | |
사례분석 | 2 | 1 | 1 | |
계 | 41 | 14 | 27 | |
응급처치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 8 | 4 | 4 |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은 공지가 되었는데요. 교육비용은 게시된 내용이 없어 확인할수가 없네요. "176시간의 교육이면 비용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드네요.
아무쪼록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제도가 "목재에 대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단순 목공 체험뿐만 아니라 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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