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핸드폰으로 내 자동차가 리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입력 시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지만, 이제는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여용 렌터카부터 중고차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차를 빌릴때도, 중고차 매매시 활용하면 좋을듯 하네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인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졌네요.
-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온란인 결함신고도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 제공합니다.
- 리콜현황의 통계 기능 강화
다음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입니다.
2015년 176건이던 리콜이 지난해 2019년에는 290건으로 114건이나 증가했네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 추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링크는 자동차리콜센터 링크입니다.
https://car.go.kr/
업무시간외에는 자동차 정보조회불가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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