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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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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3.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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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안내

지난달 2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발생에 따라 장례 과정에서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에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사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권고하고, 장사절차는 유가족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달 24일 고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24일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가. 장사방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다. 시신 처리 및 장례관리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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