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25일 "서울시, 은행플랫폼 사업자 손잡고 자영업자 살린다..결재 수수료 0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핀테크 활용 판매자-구매자 직거래 결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연내 도입, 민관협력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기존 결제 플랫폼 이용, 결제수수료 제로화, 5개 플랫폼사업자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면제, 11개 은행 플랫폼사업자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교통카드 기능, 공공시설 할인 등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 서울‧부산‧인천‧경남 연내 시범운영 후 '20년까지 전국 확산… 25일 29개 기관 업무협약 등 5개 항목이 서울시에서 요약한 내용이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업무협약기관, 업무협약서, 민간플랫폼사업자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참여은행의 역할과 결제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29개의 업무협약기관이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29개 기관이다.
다음은 "소사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관련 [업무협약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한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이하“지자체”라 한다), 네이버‧비씨카드․카카오페이‧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신한은행․신용협동조합중앙회‧IBK기업은행․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케이뱅크․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이하“참여은행”이라 한다), 서울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판매자 단체”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소비자 단체”라 한다)은‘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중기부와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은행, 판매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중기부는‘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지자체는 정책대상 가맹점을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참여기업은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선별하는 정책대상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한다.
5. 참여은행은 지자체가 선별하는 정책대상 가맹점에 대해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6. 판매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는‘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협약기관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은행, 판매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8년 7월 25일
(정부 등 29개 참여기관의 서명은 생략)
다음은 민간플랫폼사업자, 정부 및 지자체, 참여은행의 역할이다.
네이버페이 등 민간플랫폼사업자는 자체플랫폼 운영을 통한 결재수수료 제로와 소비자 및 가맹점을 확보하고, 서울시 등 정부 및 지자체는 기본사업구조마련, 참여기관 협의 및 조정, 허부구축 및 운영, 신한은행 등 참여은행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체수수료 제로 제공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허브시스템의 역할은 가맹점정보 등록관리, 결재정보 처리, 중계 및 조정, 결제현황 빅데이터 관리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낮은 실정이다.
허브시스템은 추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 API)으로 설계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결재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되는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재방식과 둘째방식은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되는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방식"이다. 2방식 모두 특징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이다.
먼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재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카카오페이 등 결제 앱을 열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하여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되게 되는 방식이다. [아래블럭도]은 세부 개념도이다.
두 번째로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가맹점 POS기와 연동된 결제단말기의 QR리더기를 통해 소비자 QR을 인식하여 결제요청하게 되고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아래블록도] 세부 개념도이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