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재택근무하는 동료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강도가 세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곤 해요. 아마도 회사에서 재택근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경험이 없어서 강도가 어떴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등)을 모아 「코로나 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어요.
그중에 오늘은 재택근무 관련해서 "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질문: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질문: 코로나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임금 삭감이나,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기법 제23조, 제28조)
질문: 코로나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 14665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등 다양한 질의와 답변 내용은 첨부한 "코로나 19 주요 노동법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 1부(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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