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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야근수당 등 코로나 19 관련 주요 노동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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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3.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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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재택근무하는 동료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강도가 세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곤 해요. 아마도 회사에서 재택근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경험이 없어서 강도가 어떴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등)을 모아 「코로나 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어요. 

그중에 오늘은 재택근무 관련해서 "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재택근무 중 야근수당은?

질문: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중 야근수당은?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에 대한 답변


◇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란?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재택근무시에도 휴게. 연차 수당 보장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질문: 코로나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
(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임금 삭감이나,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기법 제23, 28)

 

질문: 코로나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대법원 2001다 14665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등 다양한 질의와 답변 내용은 첨부한 "코로나 19 주요 노동법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 1부(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316-(홈페이지용)_코로나19_주요_노동법_QA_(참고).hwp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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