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주의사항 (출처: 질병관리본부)

일상정보

by happyfuture 2020. 4. 3. 06:57

본문

반응형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격리 대상자 주의사항 안내문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속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개인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수칙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준수해서 이 위기 함께 극복 해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