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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입법 예고 (20200831)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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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와 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관련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달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래 내용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쟁 심화·자체 품질개선 유인으로 정부 주관 검사 필요성이 반감되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검사 의무가 없어 형평성 저해

- 정부 주관의 사전적 규제인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폐지

 

ㅇ 현재 기술결합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확정·통보에 약 60일 소요

 

*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사전 승인 심사 기간 동안 양질의 신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저해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현행 승인제에서 시청자 권익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형태의 신고제를 적용하고, 부정한 신고 시 현행 벌칙에서 과태료(3천만원↓)로 제재 완화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ㅇ 결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에 대한 허가·등록 제한기간(2년) 삭제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중단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신고, 유료방송의 약관 신고,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방송법 제·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안 제8조제16항~제19항 삭제)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안 제77조 개정)
ㅇ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다.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안 제79조 개정) 
ㅇ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쟁 심화·자체 품질개선 유인으로 정부 주관 검사 필요성이 반감되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검사 의무가 없어 형평성 저해  -  정부 주관의 사전적 규제인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폐지

 라.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로 완화(안 제9조의3·제105조·제108조 개정) 
ㅇ 현재 기술결합서비스(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확정·통보에 약 60일 소요. 사전 승인 심사 기간 동안 양질의 신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저해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현행 승인제에서 시청자 권익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형태의 신고제를 적용하고, 부정한 신고 시 현행 벌칙에서 과태료(3천만원↓)로 제재 완화

 마.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안 제87조~제90조 개정)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바.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안 제90조의3 신설, 제108조 개정)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사. 한정치산자 용어 현행화(안 제13조 개정) 
ㅇ 결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에 대한 허가·등록 제한기간(2년) 삭제

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 명확화(안 제9조의3·제15조의2·제77조·제84조 개정)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중단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신고, 유료방송의 약관 신고,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2.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3.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 및 시청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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