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 소개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금)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배포 그리고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도 오픈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 발간 배경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였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군요.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배설·이동 지원 및 욕창·낙상·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고 하네요.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
아래 내용은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ㆍ방법과 시간, 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하더군요.
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의무ㆍ학대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 배설, 이동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배치 전 (업무 투입 전) | 배치 후 (업무 투입 후) | |||
교육성격 및 목적 | 간병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론과 간병 술기 교육 | 주요 간병업무의 핵심사항 중심으로 반복 강화교육 | |||
교육시기 | 의료기관 파견 즉시 (환자 간병 전) | 1회/일, 2회/주* | |||
교육시간 | 이론 : 4시간, 실습 : 4시간 | 20분/회 | |||
교육방법 | 대면 강의, 동영상 시청 및 실습 | 집합교육 |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에 새롭게 배치되는 간병인 |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모두 | |||
강사자격 |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이고 요양병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해당 요양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 |||
교육자료 | PPT 강의자료/동영상/강사시범 | 간병인을 위해 개발된 포켓북 활용 | |||
교육내용 | 1. 이론 | 1.1 간병인 기본윤리 | 1.1.1 간병인의 업무범위 및 직업윤리 | ||
1.1.2 간병인의 법적의무와 노인학대 | |||||
1.2 기본 간병 | 1.2.1 식사 | 1.2.1.1 일반식사돕기 | 핵심 포인트 6개 | ||
1.2.1.2 비위관영양돕기 | 핵심 포인트 5개 | ||||
1.2.2 배설 | 핵심 포인트 7개 | ||||
1.2.3 휠체어 이동 | 핵심 포인트 9개 | ||||
1.2.4 개인위생 | 구강 관리 | 핵심 포인트 7개 | |||
옷 갈아입히기 | |||||
1.3 치매 환자간병 | 1.3.1 정신 이상 행동 대처 | ||||
1.4 환자 안전 | 1.4.1 욕창 예방 | 핵심 포인트 6개 | |||
1.4.2 낙상 예방 | 핵심 포인트 10개 | ||||
1.4.3 감염 예방 | 핵심 포인트 4개 | ||||
1.4.4 투약 돕기 | 핵심 포인트 5개 | ||||
2. 실습 | 2.1 기저귀 교환 | ||||
2.2 휠체어 이동 | |||||
2.3 체위 변경 | |||||
*요양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핵심사항을 2주 안에 반복 교육하여 마쳐야 함 |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와 환자에 대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라 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간병”이라 함은 환자에게 일상생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간병인”이라 함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관리자”라 함은 요양병원 개설자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 중에서 간병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① 요양병원 개설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인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간병인의 호칭, 복장 및 명찰 패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요양병원 개설자가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간병인 자격 및 업무 등
제5조(간병인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급 감염병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 관련감염병
②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간병인 자격 확인서를 작성하여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은 환자,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 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6조(간병인의 업무)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업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
2. 의료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단순 보조업무
3.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5. 업무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자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간병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병인의 책무) ① 간병인은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간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정당한 간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간병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언, 폭행, 학대, 신체 노출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병인은 환자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간병인은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 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료 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 및 의료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⑦ 간병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관리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⑩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간병인은 요양병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간병인의 권리) ① 간병인은 환자,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및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간병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차별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간병인은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적절한 간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간병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및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 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간병인은 적정한 휴게 공간과 휴게시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간병인의 업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조(업무관리자 지정 등) ①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의 업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업무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을 해당 요양병원의 의료인 및 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병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업무관리자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간병인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간병인은 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호에 따른 간병인 연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간병인은 요양병원 내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입원환자의 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의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을 조(組) 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업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간병인의 월별 근무 기록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요양병원 개설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자나 그 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간병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와 계약으로 정한 비용 외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⑦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간병인이 업무관리자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간병 업무에서 배제한다. 이 경우에도 환자에게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다른 간병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사회 상규 또는 요양병원 내규에 따른다.
【별표 1】
일상생활 보조업무 범위(제6조 제1항 제1호(제6조제1항제1 관련)
Ⅰ. 식사보조 | 1. 식사 보조 |
2. 간식 제공 보조 | |
Ⅱ. 배설보조 | 1. 화장실 이용 돕기(휠체어 사용) |
2. 간이변기를 사용한 침상 배설 돕기 | |
3. 이동변기 사용 돕기 | |
4. 기저귀 사용 보조 및 청결관리 | |
Ⅲ.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 1. 구강 청결 돕기 (1) 양치 돕기 (2) 의치 세척 및 관리 |
2. 두발 및 두피 청결 돕기 (1)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2) 머리 손질하기 | |
3. 손발 및 손‧발톱 청결 돕기 | |
4. 세수 돕기 | |
5. 면도 돕기 | |
6. 목욕 돕기 (1) 침상 목욕 (2) 일반 목욕 (3) 부분 목욕 | |
7. 옷 갈아입히기 (상의 갈아입히기, 하의 갈아입히기) | |
8.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
Ⅳ.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 1.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일어나 앉기, 일으켜 세우기) |
2. 침대에서의 체위변경 (바로 누운 자세, 반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 |
3. 휠체어 이동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기) | |
4. 업무관리자 지시‧감독 하 보행 돕기 (1) 보행 돕기(일반 보행 돕기, 보행벨트를 사용한 보행 돕기) (2)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돕기 (3) 지팡이‧휠체어 이용 보행 돕기 |
【별표 2】
간병인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Ⅰ. 프로그램 목표
간병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윤리를 함양하고, 간병업무의 원칙과 절차, 주의사항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Ⅱ. 프로그램 관리
○ 교육책임자: (소속) (직위) (이름)
○ 교육 구분
구분 | 배치 전(업무 투입 전) 교육 | 배치 후(업무 투입 후) 교육 |
교육목적 | 환자 간병 전 기본적인 이론과 간병술기 교육 | 배치 후 주요 간병업무의 핵심사항 중심으로 반복 강화 교육 |
교육방법 | 대면강의, 동영상 시청 및 실습 | 집합교육 |
강사자격 |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이고, 요양병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 해당 요양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
Ⅲ.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 배치 전 교육
교육 내용 | 시간 | 장소 | 운영시기 | |
이론 | 간병인 기본윤리(간병인의 업무범위 및 직업윤리, 간병인의 법적의무와 노인학대) | 4시간 | 필요 시 | |
기본간병(식사, 비위관영양 돕기, 배설, 휠체어이동, 개인위생) | ||||
치매환자간병(정신이상행동대처) | ||||
환자안전(욕창예방, 낙상예방, 감염예방, 투약돕기) | ||||
실습 | 기저귀교환 | 4시간 | ||
휠체어이동 | ||||
체위변경 |
○ 배치 후 교육
교육 내용 | 시간 | 장소 | 운영시기* (월 단위) | |||||||
1주 | 2주 | 3주 | 4주 | |||||||
기본간병(식사, 비위관영양돕기, 배설) | 20분 | ○ | ○ | |||||||
기본간병(휠체어이동, 개인위생) | 20분 | ○ | ○ | |||||||
환자안전(욕창예방, 낙상예방, 감염예방) | 20분 | ○ | ○ | |||||||
치매환자간병, 투약돕기, 기본윤리 | 20분 | ○ | ○ |
* 요양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하되, 핵심사항을 2주 안에 반복교육하여 마쳐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간병인 자격 확인서 |
본인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해당으로 표기) ----------------------------------------------------- 해당 □ / 미해당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해당 □ / 미해당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해당 □ / 미해당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 미해당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 미해당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 미해당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급 감염병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 해당 □ / 미해당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추후 위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요양병원 개설자,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작성자 생년월일 성 명 |
【별지 제2호 서식】
간병인 주간 업무 기록지 | ||||||||||
이름 | 생년월일 | |||||||||
기간 | 2023.00.00. ~ 00.00. | 근무장소 | ||||||||
일자 | 담당환자 | 간병 수행 내용 | 특이사항 | 업무관리자 확인 | ||||||
식사보조 | 배설보조 | 개인위생, 환경관리 | 체위변경, 이동돕기 | |||||||
/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 ||||||||||
/ (토) | ||||||||||
/ (일) | ||||||||||
비고 | ※ 교육일정 등 메모 |
【별지 제3호 서식】
간병인 업무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병원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간병 업무를 수행한다. 2.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노인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및 같은조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를 하지 않는다. 3.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환자의 개인정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병원의 개설자 및 의료인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관리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7.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약정한 금액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8. 간병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9. 병원의 간병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에 병원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
서약자 생년월일 성 명 |
【별지 제4호 서식】
간병인 월별 근무 기록지 | |||||||||||||
이름 | 생년월일 | 기간 | |||||||||||
일자 | 출근시각 | 퇴근시각 | 근무시간 | 휴가 | 결근 | 확인자 | 비고 | ||||||
1 | |||||||||||||
2 | |||||||||||||
3 | |||||||||||||
4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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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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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31 | |||||||||||||
계 | 총 근무시간 | 출근일수 | |||||||||||
결근일수 | 휴가일수 |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간병 계약서 | |
○○ 요양병원(이하 ‘병원’)은 간병인이 입원 중인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구인자’)와 아래와 같이 간병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또는 관리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간병인과 구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병의 범위) 간병인은 병원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업무로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치침」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 2.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단순 보조업무 3.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5. 병원 업무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자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하는 행위 제3조(계약사항) ① 간병인과 구인자는 간병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간병기간 및 1일 간병시간 2. 간병인의 휴게시간 3. 간병요금 및 지불방식 4. 휴일(유급 또는 무급), 식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매 4시간을 근무할 때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본다. [계약사항] [기타 사항] 제4조(간병인 의무) ①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간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간병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병인은 환자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병인은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 의료인 및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⑥ 간병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관리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⑦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간병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간병인은 요양병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인자 의무) ① 구인자는 간병인에 대한 업무 지시,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병원에 위임하고, 병원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제2조에서 정한 간병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인격비하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계약해지) ① 구인자와 간병인은 상호합의 하에 간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은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로 한다. 다만 병원의 지시에 의한 환자의 퇴원, 사망,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➂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을 따른다. 제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충분한 상호 협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간병인 및 구인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작성일자 _______년 ____월 ____일 | |
계약당사자 | 간병인 ______________(인) 구인자 ______________(인) |
【별지 제6호 서식】
환자(보호자) 서 약 서 본인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또는 보호자)로서 ○○요양병원(이하 ‘병원’) 입원 중 개별적으로 간병인 ○○○에게 간병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간병인이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간병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원의 업무관리자에게 위임한다. 2. 간병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및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3. 간병인에게 「의료법」 제27조에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또는 환자의 건강회복과 관련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간병인의 자격, 업무, 책무 및 권리와 관련한 병원의 제반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 |
환 자 생년월일 성 명 ※ 환자 서약이 불가능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보호자 생년월일 성 명 |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은 신규 간병인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네요.
포켓북 내용은 일반식사 돕기, 비위관 영양 돕기, 배설, 휠체어 이동, 구강관리, 옷 갈아입히기, 욕창예방, 낙상 예방, 감영예방, 투약 돕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이 밀알이 되어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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