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국가인권위 성명 포함)
코로나 19 등 정보 공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 성명도 덧붙입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아래 내용]와 같이 발표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03. 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상정보
2020. 3. 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