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규제 완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 설치 규제 완화"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표는 2020년 10월 19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제3호(파손, 철거)입니다.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규제 완화 관련 항목이 이곳에 추가되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등 개정)에 대한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는 부대시설로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2/3)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그리고 재난‧사고..
미래산업
2020. 10. 1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