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_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 50km (2021년 4월 17일 시행)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말 오랜만에 자차 이용해 동작에서 사당을 거쳐 남태령을 넘어가는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속도를 준수하라."는 요지의 경고가 계속 들리더군요. 그래서 범칙금에 쫄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속도 준수해서 주행했는데요. "언제부터 50km가 된 거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폭풍검색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된 관련 자료가 쫙 나오더군요. 저의 무지을 탓하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4월경에 일부 개정이 되었더군요. 현재 일반도로에서 통행속도는 편도 1차로 시속 60km, 편도 2차로는 80km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시지역에..
미래산업
2020. 2. 24.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