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8) 제안이유와 검토 보고
지난 6월 30일 의안번호 [21229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은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의 제안 이유와 검토보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 이번 법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니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 공포일은 2023-07-18, 시행은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국회의안정보 자료에 따르면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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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