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_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인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포스팅에 나오는 금융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지난 5월 국회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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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