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벌레 ( 청딱지개미반날개 ) 예방 및 치료법
"이 화상벌레가 피부에 살짝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있다고 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를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 보셨지요? 최근 들어 전국에서 일명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의 출몰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누리집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라는 제목으로 예방법을 게시했어요. 알고 있으면 비상시에 도움될 듯하여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먼저 이 "화상벌레"의 특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개미반날개'이지요. 이 이름은 딱지날개가 배 전체가 아니라 배 반쪽만 덮고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몸길이는 6~8mm 정도, 원통형 생김새,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색깔이 각각 다른 ..
일상정보
2019. 10. 2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