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주의사항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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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