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지요.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로 연간 약 4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취미는 걷기로 매일 동네구석구석을 걷고 있는데 대부분 이면도로에서 하루 2만 보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분야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동네는 언제쯤 시행이 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울 동네에서 컬러풀한 보행로를 봤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살펴보고 울 동네 조성된 컬러풀한 보행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핵심분야는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분야이고 예산은 연간 약 4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0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시 :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 |
0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필요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인근 공원 가는 길에 최근 컬러풀한 보행로가 생겼습니다. 산책 갈 때 이 보행로를 따라 가는데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새롭더군요.
지난 6월 경인가요.
며칠 동안 울 동네 이면도로 포장과 함께 아래사진과 같이 노랑실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랑실선에 보행로 등 용도 표시가 안돼 대체 이 노랑 실선 용도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계속 표시가 없다면 행정기관에 물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황색실선이 아래사진과 같이 주차하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닐 텐데 한 번씩 이 도로 방문해 보면 주차된 차량이 많이 보였습니다.
황색 실선의 용도가 바닥에 표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8월 초에이곳을 재방문했습니다. 뭐 재방문이라기보다는 인근 공원 산책로 가는 길이라 가면서 관심 있게 이곳을 보게 되었지요.
방문결과는 아래사진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월 발표한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카펫 걷듯이 좀 걸어봤는데요.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불편한 지열 때문에 시작점부터 끝지점까지 걷지는 못하고 일부 구간만 걸어봤습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된듯한 느낌으로 바닥이 아주 꺼찔꺼칠했고, 멀리서도 보행로가 눈에 훅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이곳에 주차된 차들은 한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폭설과 기온 급강하 시 살얼음 등으로 미끄럼이 염려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 곤란하더군요.
시각적으로 보행로에 많은 차이가 있지요.
포장재를 달리 한 보행로가 있다고 해도 차와 오토바이 등이 넘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다만 시각적 효과로 운전자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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