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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한바퀴 _ 보행자 우선도로 걸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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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2. 8.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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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동네를 자주 산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보행자 우선 도로 글씨가 최근에 보이네요.

왜 보였을까요?

저도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찌 제 속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패스~~~~

 

암튼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살펴봅니다.

순서는 이 도로의 정의와 제정 목적과 효과 그리고 울 동네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 도로 체험기 순입니다.

우리 동네 보행자 우선도로 체험기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하면서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시되어 있네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정 목적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근거로 더욱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울 동네 일부 도로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

지식백과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 도로는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안전법(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행안전법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우선 도로 지정 대상은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으로 다녀야 했으나,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행자 우선도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우리 동네 보행로 실태

동네 한바퀴 걷다 보면 차도와 보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아주 초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행로 길이는 10초 정도 5-6걸음 걷다 보면 보행로가 사라질 만큼 짧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가장자리로 걸으려고 해도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차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 중앙으로 걷가보면 뒤에서 차들이 빵빵댑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울 동네 구석구석 도로 현실입니다.

우리 동네 보행로 실태

우리 동네 보행자 우선도로 

최근 행안부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동네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동네 구석구석 걷다 보니 식당 번화가 인근 도로 바닥에 아래 사진과 같이 "보행자 우선 도로" 표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30 표시도 있는데 이것은 30km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울 동네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차종별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 원입니다.

 

울 동네 보행자 우선 도로 걷기 후기

사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솔직히 도로 중앙으로 걷는 것은 사실상 부담됩니다. 뒤따라오는 차들이 어떻게 운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도로를 걸으면서 느낀 점 2가지만 적시해봅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운선 도로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처럼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더군요.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눈에 확 띄도록 도로 바닥에 칼러 색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아니면 운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더군요.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신경 쓰고 또 수없이 지나가는 보행인들 신경 쓰느라 바닥에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 표시가 눈에 들어올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더군요. 정말 보행자 사고가 이렇게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는 이 자료 보고 알았네요. 사실 동네 구석구석 걷다 보면 그런 위험성은 많이 보이고 또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 특히 동네 구석구석 소도로에서는 자동차도 그리고 보행자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을 응원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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