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등 2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2026년 첫 번째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해당 자격증 신설 근거와 주관 부처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되는데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 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ㆍ정지, 청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870호, 2024. 9. 3., 일부개정]의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하고,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2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 |
주무부장관 | 검정분야 |
(생 략)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스마트제조(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을 말한다) 관련 분야 |
(생 략)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6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 ||
소관부처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생략)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생략) |
지금까지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신설 근거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장관과 위임, 수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살폈는데요.
이 시행령 통과로 해당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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