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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법 총정리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4. 11. 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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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출시한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과 일반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카드로 11월 30일(토)부터 사용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카드의 주요 기능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 이용 금액 자동 청구,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월 65,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월에 사용한 교통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선불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로 말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되어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법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법 총정리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법 총정리

 

<후불 기후동행카드, 11. 25(월)부터 카드사 통해 발급 신청..주요 이용 방법은?>

Q1.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아 이용해야 하나요?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 NH농협·현대·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지난 25일(월)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우리 카드, 비씨카드(IBK기업) 추후 출시 예정입니다.

○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카드사의 개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Q3.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구간은 기존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합니다.

○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되어 있고, 8월부터 확대된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을 비롯해 오는 11월 30일(토)부터는 고양·과천 구간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 서울시로 유출입 하는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는 신분당선, 공항버스 등을 제외됩니다.

○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카카오맵’의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에서 기후동향카드 이용가능여부 확인

 

Q4. 기존에 이용하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를 후불로 활용 가능?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에 신용·체크카드의 일반적인 구매·결제 등의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Q5. 후불은 반드시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누리집(pay.tmoney.co.kr)에 카드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8일(목)에 열리는 티머니 누리집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기는 하나, 사용하는 교통비용 전체가 청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후불은 반드시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

 

Q6.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동행카드 범위 밖의 교통수단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기후동행카드의 특성 상, 기후동행카드 범위 내의 대중교통 및 따릉이 등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범위 외 구간의 교통수단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 기능과 결합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택시 결제, 고속·시외버스 등의 신용 결제 구매는 가능합니다.

 

Q7.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별도의 충전이나 환불이 필요한가요?

○ 후불 교통카드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먼저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익월에 사용한 교통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충전이나 환불이 필요 없습니다.

 

Q8.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인가요?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교통비용이 익월에 청구되는 형태의 카드입니다. 1회 충전 시, 30일 간 이용이 가능했던 선불(충전식)과 상이한 방식입니다. 또한, 매달 1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카드시스템으로 별도의 재충전이나, 사용 만료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자동으로 교통비 정산으로 편리… 요금 청구 방식은?>

Q9. 매달 말일이 28, 30, 31일로 상이한데, 어떻게 요금이 청구되나?
○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2천 원을 기반으로 하루 2천원을 가감하여 월 요금을 산정합니다.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8천원, 30일은 62천원, 31일은 64천원이 청구됩니다.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고객
월 부담한도
58,000원 60,000원 62,000원 64,000원

 

※ 30일 기준, 62천원을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하루 당 2천원을 가감하여 적용

 

Q10.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청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할인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선불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청년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요금이 적용되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특성상, 말일 기준에 따라 청년할인 요금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8일인 경우 51,460원, 30일은 55,000원, 31일은 56,770원이 청구됩니다.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고객
월 부담한도Ⓐ
58,000 60,000 62,000원 64,000원
청년할인Ⓑ 6,540 6,770 7,000 7,230
최종 청년할인
적용한도(Ⓐ-Ⓑ)
51,460 53,230 55,000 56,770

 

※ 30일 기준 할인된 7천 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하루 당 230원 가감 적용

Q11. 무조건 월 한도금액이 청구되나요? 월 한도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며,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정산 및 청구되어 편리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예시
 · 말일이 31일인 A씨
 ➀ 4만원 이용 시 : 실제 이용금액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
 ➁ 9만원 이용 시 : 6만 4천원 청구(혹은 캐시백), 초과금액 2만 6천원은 시에서 지원
                   ※ 30일용 일반권 기준 +1일 초과(1일당 2천원)

 

Q12.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등록하는 이용 첫 달의 경우, 해당 기간의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 월 부담한도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을 하루 당 2천 원으로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하는 경우, 월 한도금액인 64천 원에서 이용하지 않은 1~14일까지의 금액 28천 원을 제외한 36천 원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 첫 달 청구금액 계산식 : 해당월의 정액요금 - (제외일 수 × 2천 원)

 

Q13. 후불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 3천 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따릉이를 이용했던 선불(충전식)과 달리, 후불은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를 충족하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당 1천 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천 원이 청구되어 30일 기준 최대 65천 원이 청구되는 기존의 선불(충전식)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합니다.

○ 단, 대중교통 월 한도금액을 미충족 하는 경우, 하루당 1천 원이 청구되며, 5일 이상 이용 시 최대 5천 원까지 청구될 수 있으나, 최대 비용은 65천 원 이내(말일 30일 기준)로 제한됩니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티머니 GO’ 등록 필요

 

<후불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요금 청구 예시
➀ 30일 기준, 대중교통 비용 62천 원 이상 이용 및 따릉이 10회 이용 시 65천원 청구
➁ 30일 기준, 대중교통 비용 62천원 이상 이용 및 따릉이 2회 이용시 64천 원 청구

➂ 30일 기준, 대중교통 비용 58천 원 이용 및 따릉이 10회 이용 시 63천원 청구

➃ 30일 기준, 대중교통 비용 58천원 이용 및 따릉이 2회 이용시 60천 원 청구

※ 따릉이 2시간권 30 일용 기준 요금은 7천 원 (월부담한도 충족 시 3천 원/미충족시 5천 원)

 

Q14. 모든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월 한도금액만 청구되나요?

○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은 개별 카드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 신한·KB국민/삼성/롯데카드는 월 부담한도 금액만을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초과사용분에 대해 카드사가 지원을 받아 처리하며, 비씨/하나/농협/현대카드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전체를 청구한 후,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 캐시백을 하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카드사별 요금 청구 방식(정액청구 혹은 캐시백) 및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Q15. A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던 중 B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자의 카드 분실이나 고장, 변심 등으로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티머니 누리집을 통해 카드의 등록은 월 2회까지 가능합니다.(최초등록 1회 + 변경등록 1회)

○ 요금청구 방식은 앞서 이용하던 A카드는 사용 일수에 상관없이 월 부담한도를 적용하며, 변경한 B카드는 등록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적용된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12월에 A카드 이용 중 15일에 B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A카드는 64천 원을 기준으로 64천원 이상사용 시, 64천원 청구(캐시백), 64천원 미만 사용시 실금액이 청구(캐시백)되며, B카드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36천 원이 청구(캐시백)된다.

○ 이용자들은 카드 변경·등록 시, A와 B카드의 실제 사용 금액 및 청구 예상 금액,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해야 하며, 월 말일 혹은 1일 등 교통비용이 갱신되는 시점에 변경하길 권고드립니다.

 

Q16. 선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료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선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의 환불금액,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잔여기간이 짧고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만료일까지 이용하신 후,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여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시 반드시 태그 해야… 단기권·지역 확대 적용여부는?>

Q17.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패널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차 미태그가 2회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하차 미태그 내역은 매월 1일 초기화됩니다.또한, 기후동행카드 승차 가능지역에서 탑승하고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하차 미태그 1회로 간주되며, 해당 역사의 역무원에 의해 별도로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Q18. 하차 미태그가 적용되면, 신용·체크카드 기능도 중지되나요?

○ 아닙니다. 하차 미태그 2회로 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신용·체크의 물건 구매 및 결제 기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19.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단기권 이용이 가능한가요?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월간 사용이 가능한 정기권이 기본인 서비스로 충전·환불이 필요 없는 대신, 단기권 선택 및 활용이 불가합니다.


Q20.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 후불도 적용되나요?

○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자동으로 사용범위가 확대·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토)부터 사용이 시작되는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법을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총정리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 모르던 사실을 알았네요.

그게 뭐냐면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는 것은 알았는데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네요.

 

그래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은 본인의 대중교통이용행태를 잘 따져보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대중교통비가 6만 대 초반이 지출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 적립금을 고려하면 월 5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저의 대중교통 지출형태를 고려하면 굳이 기후동행카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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