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이지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2025년 올해 늘어났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늘어난 항목은 무엇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검진비용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건증진제도이지요. 2025년부터는 검사 항목이 확대됐어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검진항목이 추가됐어요.
카카오페이 자료에 따르면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홀수. 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해요.
2025년의 경우, 홀수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자 |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조금씩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목이 있어요.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항목은 C형 간염검사입니다.
56세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하네요.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령이 확대됐고, 정신건강 검사의 경우, 10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35~39세는 1회, 40~79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하여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기간: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6개월까지 - 신청 후 검진 기간: 신청한 년도까지 - 신청 방법: 직장 내 담당자 or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 |
카카오페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7명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출생 연도가 홀수인 올해 검진 대상자와 지난해 기간을 놓쳐 못 받은 분들은 연장 신청해서 12월까지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C형 간염검사 추가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만큼 해당자는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