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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위반자 과태료는 얼마?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8. 4.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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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내연 자동차 주유소처럼 밤에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찾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알아볼게요.

참고로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지난 2월28일 통과되었으니 8월말부터 시행되겠네요.

동 법률의 의안번호는 12213으로 제안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입니다.

동 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8월 7일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28일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7. 11. 2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8. 2.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8. 2. 21)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료전지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안 제11조의2 및 제16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법안 제8조와 제11조의2, 제16조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제 1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지원",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4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의 2입니다.

제11조의 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항은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6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항은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요. ②항은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③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28일 통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주차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피해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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