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판매기를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관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수리합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합니다.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입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합니다.
두번째로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입니다.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세번째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입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의 판매 허용)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가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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