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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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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2.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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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국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끙끙대며 해외까지 가지고 가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그 어쩌구니없는 경험은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지요. 면세라고 돈 몇푼 아껴보겠다고 이짓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까지 해야되지"라는 서러움이 북받칠때가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국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관세청 누리집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달라지는 내용에는 "입국장 면제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등 32개 항목이 있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지난해 관세법 제 196조가 개정 되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라고 관세청은 말했습니다.

아래사진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소개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근거 신설>관련 내용입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관세법 제196조 전문입니다.

이 조문은 "입국장 면제품 인도장 설치"관련 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일은 조문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일 : 2020. 7. 1.] 제196조제1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관련 개정 전후 비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전에는 위에서 거론했다시피 출국전 면세점 구입물품을 여행기간내 휴대한후 국내에 반입하는 무지하게 불편한 과정을 거쳤지요. 7월 이후에는 [아래사진]과 같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입국하면서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면세품 구매관련하여 해외여행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생활밀착형 개선사항으로 관련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해외 여행지까지 들고 가야하는 부담으로 구매를 자제했던 여행객들이 이제는 지갑 열일만 남은 것 같네요. 선순환 소비로 국내 경기가 용소슴 치듯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 [일상정보] - 입국장면세점,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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