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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_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 50km (2021년 4월 17일 시행)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2.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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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말 오랜만에 자차 이용해 동작에서 사당을 거쳐 남태령을 넘어가는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속도를 준수하라."는 요지의 경고가 계속 들리더군요. 그래서 범칙금에 쫄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속도 준수해서 주행했는데요.

제한속도 시속 50km

"언제부터 50km가 된 거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폭풍검색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된 관련 자료가 쫙 나오더군요. 저의 무지을 탓하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4월경에 일부 개정이 되었더군요. 현재 일반도로에서 통행속도는 편도 1차로 시속 60km, 편도 2차로는 80km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지난해 4월에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를 편도 1차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하고, 이 중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4(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법 제53조 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4에 따른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말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중 10의 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내 도로 시속 50km 주행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20일부터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더군요.

제한속도 50km 주행 움짤

그날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시속 50과 60이 혼재된 곳이 많더군요.

그래서 운전자는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함께 운전하는 것이 안전과 범칙금 등에 유리할 듯 보이더군요. 또 차량에 장착된 업그레이드 안된 내비게이션도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이더군요.

시내 주행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통계 자료를 어디선가 봤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현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는 보험료도 제한속도 낮춘 만큼 그 금액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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