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인 어제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개최하고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주 배분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분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스크 판매치 기관지정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전문도 함께 소개합니다.
먼저, 마스크 첫째주 배분계획입니다.
마스크 첫 째주 배분계획
대구・경북 |
의료진 |
약국 |
우체국·농협 등 |
합계 |
100만 장 |
50만 장 |
240만 장 |
110만 장 |
500만 장 |
-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 만장씩, 총 500만 장을 추가 공급하여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장을 포함할 때, 총 1,000만 장 공급.
- 코로나 19 전선에서 애쓰는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 등에 일일 50만 장 공급.
- 나머지 일일 350만 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 4천여 개소 약국에 240만 장(약국당 100장)을 공급
- 110만 장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우선공급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 홈쇼핑 등)에 공급할 계획
-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
확보한 공적 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판매되도록 추진
- 또한,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 대한 보건용・의료용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급 계획
다음은 <마스크 판매처 기관 지정> 공고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마스크 판매처와 기관을 [아래 사진]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했습니다. 공고번호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0-091호]입니다.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사)대한의사협회, (주)메디탑, 유한킴벌리(주), (주)케이엠헬스케어 등 4곳,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주)지오영 컨소시엄으로 1개사입니다.
마지막,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고시문 전문입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9호(2020.2.12.,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호(2020.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에 신속하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본부
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판매처․기관
②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적판매처에 대한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1만 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9호, 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13호,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문 유효기간은 4월 30일까지네요. 이때까지도 해결 안되면 이 기간이야 늘리면 되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19 사태가 해결되어 이 고시문이 또 다시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그나 저나 서울경기지역도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용마스크와 면마스크를 구매해서 교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스크 배분계획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등은 위와 같이 되었지만 세상사 삶의 현장에서는 위 문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진 않을거예요. 혼선도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약국당 100개씩 비치한 마스크 사려고 줄 선 곳에서 감염증의 발원지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이왕 공적판매처로 하기로 했으면 동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세대별 인원수에 맞게 일괄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암튼 오늘 오후에 서울경기 약국에 마스크가 좀 풀린다 하니 울 집 주변 약국 상황은 어떤지 발품을 좀 팔아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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