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정보 공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 성명도 덧붙입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아래 내용]와 같이 발표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03. 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및 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난관을 국민 모두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합니다.
2020. 3.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개대상 기간입니다. 증상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또한 노출자 신속 확인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건물/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전문입니다.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 공개 범위
① (공개 대상) 감염병 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② (공개 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범위
○ (개인정보)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 일시, 하차지 및 하차 일시
-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울 집 인근 마트에는 최근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갔다고 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방역작업 완료 안내"라는 붙어 있어요. 언론 등에서 "확진자 다녀간 곳은 손님 없어 상인들 울상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많이 봐 왔기에 이곳도 파리만 날릴 줄 알고 궁금해서 오전에 이곳을 가봤어요...
그런데요. 보도되는 내용과 달리 마트는 그냥 평상 수준으로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더군요.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녀간 전 후 크게 이용자 변동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카페인이 함유된 우유 2개 사서 집에서 들어왔네요.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방문 등 위 같은 저의 무모한 행동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동경로 정보 공개하라."라고 연락 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ㅋㅋㅋㅋ
정말 사회적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심각단계 행동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얼마나 독한 민족인지를 코로나 19에게 보여주기로 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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