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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 가능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10.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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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이 출시됩니다. 오늘은 법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북 선유도에서 시험운용중인 자율주행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아래내용]은 지난 4월 일부 개정되고 10월에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이라는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제1호의 2 및 제9호 신설). 
  나.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제16조의 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제29조의 2 신설). 
  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9조의 14 신설).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등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제39조의 17 신설). 
바.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제45조의 4 신설). 
<법제처 제공>

위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라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7월 시행)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10월 8일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정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보험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아직 없는 실정이지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합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합니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 20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자율/자율 주행차 레벨

 

자율주행차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차관련 전용보험 상품 출시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포스팅 하다보니 자율주행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2021년경에 개인용 자율주행 보험상품도 출시된다고 하니 자율주행차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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