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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규제 완화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10.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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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 설치 규제 완화"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규제 완화 개요

아래 표는 2020년 10월 19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제3호(파손, 철거)입니다.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규제 완화 관련 항목이 이곳에 추가되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5조 제1항 관련)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이동 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등 개정)에 대한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중계기)는 부대시설로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2/3)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그리고 재난‧사고 시 공동주택 내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중계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동의 요건 등 완화 필요"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로 완화하여 운영중(‘17.9.29.개정)"이라고 하네요.

개정 내용

중계기를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래 내용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별표 3 3(파손·철거) 가목의 신고기준란의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신고기준

3. 파손철거

. 공동주택

2) 공동주택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5G 상용화 등을 위해 공동주택에 중계기 설치 시 동의 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완화 필요."라고 의견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법효과로 "중계기 설치 등이 용이해짐으로써 공동주택 내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상용화 등으로 입주민 안전 및 편의 제고"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피력했네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1∼3376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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