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시대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전동 킥보드가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이 킥보드에 붙은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여의도에 나갔는데요.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사진]과 같이 여러 대의 공유 전동 킥 보도에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시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흉물로 보여 걷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전동 킥보드의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이 통지서 붙이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견고하게 잘 부착되어 있더군요.
누가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래링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인데요. 이 포스팅 하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추진경과와 통행방법, 운전면허 등이 법 시행일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재개정 등에 대한 [아래표] 보니 참 혀를 차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이러니 길거리의 전동킥보도가 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공유 전동 킥보드의 도로 방치는 좀 줄어 들겠지만 현재 까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동 킥보드 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내용이 궁금해서 가까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네요. 그런데 내용이 꽤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네요. 공유 전동 킥보드가 꽤나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귀하께서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거리 가게 또는 적치를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고 시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제 수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엄중히 계고
하오니 2021년 1월 25일까지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이동 및 자진정비를 하지 않거나 자진정비 기간 경과 후 계속하여 도로를 불법 점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적치물 제거 및 강제 수거
□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도로법 제61조 위반)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도로법 제75조 위반)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과태료 (1㎡당 100,000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점용료의 120%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로경관과 ( 2670-3787. 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영등포 구청
위 내용은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의 빅스비를 이용해 텍스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아래 사진]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붙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입니다.
걷기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인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데요. 그럴때마다 "이 친구들 집을 따로 마련해서 공유하면 안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처럼 사무실 등 목적지 안방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에 방치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조금씩 양보해서 이 전동킥보드 공동 거점 장소에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바래봅니다.
그리고
위 딱지 붙은 전동킥보드가 기분 나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통지서 빨리 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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