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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수난 _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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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1. 1. 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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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수난 _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공유 경제 시대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전동 킥보드가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이 킥보드에 붙은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수난_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최근 오랜만에 여의도에 나갔는데요.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사진]과 같이 여러 대의 공유 전동 킥 보도에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시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흉물로 보여 걷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전동 킥보드의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이 통지서 붙이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견고하게 잘 부착되어 있더군요.

 

누가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가 붙은 공유 전동 킥보드

전통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추진 경과

[아래링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인데요. 이 포스팅 하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추진경과와 통행방법, 운전면허 등이 법 시행일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정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공유합니다. 이

i-am-walker.tistory.co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재개정 등에 대한 [아래표] 보니 참 혀를 차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이러니 길거리의 전동킥보도가 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적용 도로법 적용 비교, 출처: https://i-am-walker.tistory.com

시간이 지나면 공유 전동 킥보드의 도로 방치는 좀 줄어 들겠지만 현재 까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전동 킥보드 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내용이 궁금해서 가까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네요. 그런데 내용이 꽤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네요. 공유 전동 킥보드가 꽤나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귀하께서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거리 가게 또는 적치를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고 시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제 수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엄중히 계고
하오니 2021년 1월 25일까지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이동 및 자진정비를 하지 않거나 자진정비 기간 경과 후 계속하여 도로를 불법 점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적치물 제거 및 강제 수거
□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도로법 제61조 위반)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도로법 제75조 위반)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과태료 (1㎡당 100,000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점용료의 120%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로경관과 ( 2670-3787. 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영등포 구청

위 내용은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의 빅스비를 이용해 텍스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아래 사진]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붙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에 붙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걷기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인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데요. 그럴때마다 "이 친구들 집을 따로 마련해서 공유하면 안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처럼 사무실 등 목적지 안방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에 방치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조금씩 양보해서 이 전동킥보드 공동 거점 장소에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바래봅니다.

 

그리고

위 딱지 붙은 전동킥보드가 기분 나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통지서 빨리 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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