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화)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어요.
오늘은 전기차 고전원 배터리 검사기준과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 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① 고전원 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 (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자장치진단기: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전기장치: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시행(예정)일 : 2021. 4. 17.]
11) 전기 및 전자장치 |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ㆍ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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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ㆍ절연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 |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 |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ㆍ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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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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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 |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 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 |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10)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설치여부 확인 | |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여부를 확인 | |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용어정의
정비책임자: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자격기준: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래표는 교육기관 시설기준 및 교육과목입니다.
교육기관 시설기준 및 교육과목(제135조의2제1항 관련) | ||||
1.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 ||||
강의실(㎡) | 실습실(㎡) | 전임강사 | 교육업무담당직원 | |
100㎡ 이상 | 100㎡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주)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비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1) 신규교육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정비업 운영 | 20시간 이상 |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다. 고객관리, 안전관리 등 정비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자동차 정비기기 | 5시간 이상 |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정비실무 | 10시간 이상 | 가. 주요장치별 정비실습 나.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다.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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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교육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 8시간 이상 |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정비실무 | 6시간 이상 |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등 정비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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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신규교육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 8시간 이상 |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정비실무 | 6시간 이상 |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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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교육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 5시간 이상 |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정비실무 | 3시간 이상 |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등 정비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도 갖춰야 했지요.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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