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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미터 구분 _ 택시 전기식 미터, 택시 앱미터 차이점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1. 2. 1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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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미터 구분 _ 택시 전기식 미터, 택시 앱 미터 차이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택시요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GPS 기반 앱 미터 도입" 관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과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와  택시 전기식 미터와 택시 앱미터 등 택시요금 미터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전기식 미터, 택시 앱미터 등 택시 요금 미터 소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는 택시 전기식 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 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현 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전기식 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앱 미터로 구분하고, 택시 앱 미터의 검정기관, 검정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 택시미터기의 종류를 택시 전기식 미터(기존)와 택시 앱 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택시앱미터 검정 종류, 검정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 택시 앱 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택시앱 미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택시앱미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택시 전기식 미터, 택시 앱미터 등 택시 요금 미터 구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택시 요금 미터와 검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택시요금 미터 구분: 택시 전기식 미터, 택시 앱 미터

  - 택시 전기식 미터 :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

  - 택시 앱 미터 : 위성항법정보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택시미터 검정범위
- 택시 전기식 미터 :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 택시 앱 미터 : 위성항법장치로 측정된 좌표를 기반으로 속도, 거리를 계산하는 기능,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 산정 기능”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 회전수 기반 택시 전기식 미터와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 앱 미터를 새로이 구분함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택시앱미터 검정기준 및 방법,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앱 미터의 검정기준, 검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택시 앱미터 추진 경과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앱 미터는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 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 검정 기준을 마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 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라고 하더군요.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 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앱 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더불어 앱 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되며,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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