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안)
정부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
미래산업
2020. 1. 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