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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안)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1.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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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소개

이번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하네요.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수익창출 요건은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상이며,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최초 수익이 발생하면 신청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되며, 이 경우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전하네요.


다음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원문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1.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원문, 출처: 누리집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2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에 겸직허가 신청 대상으로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숫자 부분이 특이하게 보이네요. 이상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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