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네요. 여기서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그리고 중대한 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말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 현황과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보고된 유해사례 발표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는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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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00:52